인천대교 통행료 12월 18일부터 63% 인하, 소형차 2천 원 확정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접근 주요 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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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12월 18일부터 63% 인하, 소형차 2천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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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접근 주요 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대폭 낮춰

인천대교 통행료 12월 18일부터 63% 인하, 소형차 2천 원 확정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접근 주요 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대폭 낮춰

차종인하 전 (원)인하 후 (원)인하액 (원)인하율
경차2,7501,0001,750약 63%
소형5,5002,0003,500약 63%
중형9,4003,5005,900약 63%
대형12,2004,5007,700약 63%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오는 12월 18일 00시부터 대폭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형차(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아진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3년 10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으며,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억 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연간 근무일수 245일에 인하액 3,500원(소형차 기준)을 왕복 2회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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